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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김진숙, 박은경, 현옥순 의원 대표 발의
안산시의회 김진숙, 박은경, 현옥순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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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진숙 의원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발의 [사진=안산시의회]

[경인매일=권영창기자] 안산시의회 김진숙, 박은경,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10일 제290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서 가결됐다. 

김진숙 의원을 비롯한 총 6명의 의원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안산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해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 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급 신청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일 경우 입영 전에 입영통지서 사본을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면 입영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 중에 신청할 수도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은 “나라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입영지원금 제도는 이미 다른 여러 시군에서도 시행하고 있을 정도로 정책 수용도가 높은만큼 입영대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병역 의무 이행을 격려할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조례안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인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안산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이 그 책무로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과 지급대상을 지원 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 금액과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사항이 조례안에 담겼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안산시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들이 안정적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닦는 게 조례의 목적”이라며 “체육인을 위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에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목적이다.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전세피해’, ‘전사사기피해자’ 등의 용어 정의와 피해 지원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 등이 담겼다. 

조례안에서 ‘전세피해’는 주택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세사기피해자’는 관련 특별법에서 제시한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으로 정의됐다. 또 시는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안산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피해 발생 시 관련 전문가 상담과 월세 및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이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안산에서도 적지 않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서 “이번 조례안 발의는 전세피해 임차인등의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며,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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