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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국회의원, 기증 시신 영리 사용 금지법 대표발의
박해철 국회의원, 기증 시신 영리 사용 금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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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 해부의 영리적 사용 금지, 시체 해부 참관 대상을 ‘의과대학 장이 허가한 자’로 규정
-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으로 우선 허가 규정 담아
- “기증 시신으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의료인 대상 유료 카데바 해부 강의 제한해야”
[사진=박해철의원]

[경인매일=권영창기자] 박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시 병)은 21일 영리적 목적의 시체 해부를 금지하고, 시체 해부 참관대상을 규정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기증받은 시신인 카데바로 필라테스 강사, 헬스트레이너 등 비의료인 대상의 유료 해부학 강의를 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여기에 국내 유수의 의과대학들이 다수 연관되어 있으며, 한 대학에서는 시체 해부 자격이 없는 연구원이 강의를 진행한 곳도 있었다. 특히 이런 실습 프로그램이 10년 전부터 전국에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한편, 의학발전을 위해 기증된 시신이 이처럼 유료강의라는 영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이를 규제하는 법률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시체 해부를 집도하는 사람의 자격에 대하여는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나, 시체 해부의 ‘참관대상’과 기증 시신의 ‘영리적 사용’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을 금지하고 의과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시체 해부를 참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박해철 의원은 “의대별 카데바 수급 불균형 현상이 극심한 가운데 최근 논란으로 인해 꼭 필요한 의료현장에 카데바 수급의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유료 해부 강의가 제한되어 시신 기증 및 활용 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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