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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인천 옹진군,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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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청 전경

[인천=김정호기자]인천 옹진군은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32억여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 1만 1천여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지방세법」제114조(과세기준일)에 의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며, 부동산 매매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한 안내 문구를 통해 당해 연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번 7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1기분·연납분), 건축물, 선박으로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기가 지나게 되면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옹진군은 납기 내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 전광판 게시 및 개별 문자안내 서비스를 이용해 납세홍보를 펼쳐나가고 있으며, 납세자의 납부를 돕기 위해 인터넷,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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