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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 운영
성남시,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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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나 조상 소유의 토지 무료로 조회 가능 …시민들의 토지소유권 보호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

[경인매일=이승균기자] 성남시는 숨어있던 조상 땅이나 본인 명의의 땅을 무료로 찾아주는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토지를 파악하고 싶거나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국토정보시스템(K-GEO)을 통해 조회해 주는 서비스이다.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개인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유용하다. 

시는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시민들의 토지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행정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중이다.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청 토지정보과 및 가까운 구청 시민봉사과에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조상 땅 찾기’와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검색하거나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 및 증빙서류 등록 후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조상 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 가능하며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에 의하여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올해 6월 30일 기준 총 273건 67만2 필지의 토지를 지적전산망을 통해 조회해 개인이나 행정기관에게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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