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팅 업체

박해철 국회의원,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 처가 기업, 환경부 소속기관 장비 납품 추가 확인”
박해철 국회의원,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 처가 기업, 환경부 소속기관 장비 납품 추가 확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환경부 산하 기관에 이어 소속 기관에 최근 10년간 15건, 총 5,900여 만원 납품 추가 확인
- 박 의원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직자 윤리법 위반 소지 다분, 정상적 직무 수행 불가”
박해철 국회의원 [사진=박해철의원] 

[경인매일=권영창기자]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처가 기업이 환경부 산하기관 납품에 이어 환경부 소속기관에도 10년간 지속적으로 장비를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나 향후 이해충돌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공직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해철 국회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립환경과학원 등 환경부 소속기관이 박 후보자의 처가 기업으로 알려진 A사로부터 15건, 총 5,900여 만원 의 물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 밝혀진 환경부 산하기관 납품에 이어 환경부 소속기관으로의 납품내역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A사는 후보자 배우자의 가족회사로 1984년 후보자 배우자의 부친이 설립하여 현재 배우자의 오빠인 강 모씨가 대표를 맡고 있고 물질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를 주로 제조하는 업체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이 회사의 비상장주식 25,005주(12.2%)를 보유하고 있다.

박 의원은 ”후보자 배우자가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가족회사가 환경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에 물품 납품한 행위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4조와 제9조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 위반가능성이 있다“며 ”이미 배우자가 주식을 백지신탁한 적이 있지만, 매도가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법 위반 소지가 앞으로도 상존한다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4조는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11은 ”이해관계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여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가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환경부와의 지속적인 납품관계가 이뤄져온 만큼, 향후 정상적인 장관직을 수행이 불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병)은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처가 업체가 지난 10년간 환경부 산하기관과 더불어 소속기관에도 지속적으로 물품을 납품해 온 것이 확인됐다“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 윤리법 위반소지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향후 정상적인 장관직 수행이 불가능해 보이는 만큼,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