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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최고세율 50%→40% 하향... 자녀공제 5억원으로 대폭 확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50%→40% 하향... 자녀공제 5억원으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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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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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김도윤기자]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대폭 낮추고 자녀공제 금액을 크게 늘리는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포인트 낮추는 것이다. 아울러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새로운 세율 체계는 2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40%로 조정된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대폭 인상된다.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증가하게 된다. 이는 2016년 이후 8년 만의 큰 폭 상향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의 배경으로 OECD 회원국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26%) 및 주요국 상속세율 수준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본 55%, 프랑스 45%, 미국과 영국 40%, 독일 30% 등 주요국의 상속세 최고세율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현행 세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사진=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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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 인적공제는 '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배우자 공제는 별도로 적용된다. 기초공제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2억원으로, 일괄공제는 5억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실제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 1명, 자녀 2명인 경우, 현행법상 상속세는 4조4000억원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1조7000억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은 고령화 사회 진입과 자산가격 상승 등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의 대물림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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