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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중국산 농산물 46톤 및 위조 상품 1만점 등 밀수한 일당 검거
인천세관, 중국산 농산물 46톤 및 위조 상품 1만점 등 밀수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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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자와 보세창고 직원이 결탁, 화물 바꿔치기 수법을 이용해 밀수
인천본부세관 전경

[인천=김정호기자]관세청은 인천본부세관이 중국으로부터 건대추, 땅콩 등 농산물 46톤, 위조 상품 1만여 점 등(시가 10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 A씨(구속)와 보세창고 직원 B씨 등 공범 4명(불구속)을 「관세법」, 「식품위생법」, 「상표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수사 결과, 화물운송주선업자인 A씨는 보세창고의 화물관리 책임자인 보세사 B씨를 포섭하고는 중국산 건대추(관세율 611.5%) 10톤을 해당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 없이 4회에 걸쳐 무단 반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했으며,밀수 과정에서 해당 보세창고에는 상품성이 없는 썩은 건대추와 흙, 건설용 자재 등을 혼입한 박스를 반입해 정상 수입품인 것처럼 대체한 후 세관에 폐기 신청하여 전량 폐기하는 방법으로 밀수입 범행을 은폐하는 지능적이고 교묘한 수법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추가로, A씨는 고세율이 적용되는 생땅콩(관세율 230.5%)을 저세율의 볶음 땅콩(관세율 63.9%)과 혼적하여 반입한 후 세관에는 전량 볶음 땅콩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11회에 걸쳐 생땅콩 35톤을 밀수입하고, 품명을 위장하는 수법으로 위조 상품 1만여 점 등을 밀수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세관 업무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들이 가담한 불법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단속을 강화해 오던 중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전과 8범인 화물운송주선업자 A씨와 보세창고 보세사 B씨가 결탁한 중국산 건대추 밀수입 현장을 적발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자금추적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 A씨가 보세창고 보세사 B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B씨는 A씨 화물의 보세창고 무단반출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확인했으며,CCTV 분석, 신속한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등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중국산 생땅콩 35톤 밀수입 등 추가 범행까지 적발할 수 있었다.

인천본부세관은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체 및 보세창고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들이 결탁한 범행에 엄정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국내 농가 보호 및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농산물에 대한 밀수입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국민께서도 이러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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