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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사태' 정산지연 피해기업, 기존대출 1년 만기연장 받는다
'티메프사태' 정산지연 피해기업, 기존대출 1년 만기연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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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의 모습. 2024.08.01/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 위메프-티몬 사태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업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지난달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통해 5,600억원+@의 판매자 유동성 공급방안을 발표했으며 구체적 지원요건을 확정해 7일부터 지원방안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산지연 피해기업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대상기업 및 대출은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로,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또한 위메프·티몬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은행도 정산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000억원+@의 협약프로그램을 개시해 최대 30억원 이내의 미정산 금액을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하여 최대한 공급하되, 3억원~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미정산 금액(금융감독원 파악)을 한도로 최대 1.5억원(소진공) / 10억원(중진공) 이내에서 지원하며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하여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할 예정이며, 중진공은 심사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지원한다.

또한 중기부‧금융위, 금감원 및 정책금융기관 등은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긴밀한 협의에 나서고 있으며 각 기관에는 전담반을 두어 자금지원 프로그램 개시 이후에 특례자금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피해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큰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밀착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정산지연 규모는 지난달 31일 기준 2,745억원으로 확대됐으며 현재 미정산 중인 금액도 있어 앞으로 정산지연 규모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에 관계당국은 향후 피해규모 확대상황을 살핀 후 필요시 지원규모를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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