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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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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의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제정안이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경기도의회 제공

 

[경인매일=최승곤기자]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의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제정안이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영유아 유보통합 변혁기에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안정적인 유보통합 정책을 수립·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특히 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 조례가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준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효숙 의원은 “유보통합은 단순한 교육기관의 일원화를 위한 통합이 아니라 양질의 교육 체계 마련을 위한 방법이며, 저출생 문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본 조례안이 경기도 유보통합의 성공적 교육을 이끄는데 기여하길 기대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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