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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 119구급대원 폭언·폭행에 강력 대응
인천소방본부, 119구급대원 폭언·폭행에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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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수행 위해 시민의 배려와 협조 절실
인천소방본부 전경

[인천=김정호기자]인천소방본부는 추석 연휴 기간 119구급대원이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이던 지난 18일 새벽 00시30분경 인천 서구청 인근에서 안면 입술 열상이 있는 환자를 처치하기 위해 구급차 내부에서 환자 처치 중 치료를 받던 A씨가 갑자기 주먹과 발을 휘둘러 구급대원이 폭행 및 폭언을 당했으며 112에 요청해 A씨를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했다.

인천소방본부는 이와 같은 폭력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을 촉구하고 있다. 임원섭 인천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배려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소방기본법 제50조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도 구조·구급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구급대원 폭행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구급대원의 복장에 카메라를 부착해 증거 영상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폭행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시행 중이다. 심리 치료와 치료비 지원 등 구급대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폭행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

임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들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인천소방본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119구급대원들의 안전한 임무 수행을 위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폭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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