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 지난 명절 간 진행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 가운데,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자들 또한 면제 혜택을 함께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미납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추석 연휴 기간(9.15~18)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자 상위 100명중 25명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았으며, 이들이 이 기간 동안 요금소를 통과한 횟수는 132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은 매년 평균 약 4,458만 8천건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미납금액은 매년 평균 약 6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손명수 의원은 “성실하게 통행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명절 기간 통행료 면제 혜택은 타당하지만, 상습 미납자들이 명절 기간에 통행료를 면제 받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재고해봐야할 문제”라면서 “상습 미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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