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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무원 사회에 ‘버티기’ 잣대를 강요하지 말라
[기자수첩] 공무원 사회에 ‘버티기’ 잣대를 강요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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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주재 황지선 차장

가평군은 지난 2018년 7월 민선 7기 김성기 군수 당시 가평군 최초로 국(局)을 신설하면서 ‘2실 12과 1단’에서 ‘2국 18과 1단’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2020년 11월에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경제복지국, 미래발전국 등 2국 체제에서 행정복지국을 신설해 3국으로 확대하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가평군은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의 조직개편을 거쳐 민선 8기인 서태원 군수 시기인 현재 국 조직은 행정복지국(7개 과), 경제산업국(7개 과), 건설도시국(7개 과) 등 3국을 유지하고 있다. 이 외에 고위급이라 할 수 있는 1실 2담당관 1단장 체제를 갖추고 있다.

가평군은 2018년 국 신설 당시 “인구 10만 명 미만인 군(郡) 단위 지자체에 국을 둘 수 없도록 정한 대통령령인 지자체 기구 정원 규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각종 지원사업의 추진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군청 직제를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가평군 조직과 관련해 ‘자리 지키기’와 ‘용단’을 언급하며 국장급인 서기관, 과장급인 사무관 등이 ‘버티기’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식으로 평가하는 소식이 나오고 있다.

‘버티기’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긍정보다는 부정에 가깝게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공무원이 자리에 오래 머물고 있는 현상을 왜 ‘버티기’로 폄훼하는지 의문이다.

서기관에 해당하는 국장 직책은 대부분 공무원 첫 단계 직급인 9급으로 출발해 대략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앉을 수 있는 자리다. 더구나 30년 넘게 근무한 까닭에 정년을 앞두고 있거나 명예퇴직(명퇴)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공무원 사회는 순환근무가 반복적으로 이뤄진다. 서기관, 사무관에 해당하는 국장이나 과장도 마찬가지다. 국장의 경우 근무기간도 긴 편으로 보기도 어렵다. 대체로 1년 내지 1년 6개월이 평균근무기간인 경우가 대다수다. 이보다 짧거나 긴 경우는 많지 않다.

국장 중 일부는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로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명퇴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명퇴 공무원은 오랜 공직생활에 대한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포기하는 용단을 내린 셈이다. 후배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같은 모습은 ‘아름다운 퇴장’이라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2008년 5월 1일 가평군은 이진용 군수 당시 공직사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창의성, 창조성, 전문성, 열정을 갖고 지역과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승급제를 실시해 공직사회에 탄력과 실용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별승급제는 이른바 ‘승진KTX제’라고 불렀는데, 이는 가평군의 공무원 인사시스템이 ‘연공서열’에서 ‘성과와 능력, 대군민 마인드’ 중심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이는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변화를 꾀해 성과와 능력을 중시하는 실용중심의 행정을 정착시키겠다는 다짐이자 실천 방안이었다.

인사와 공무원 사회를 생각함에 있어 자리를 오래 맡고 있다고 해서 부정적 비판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 부정부패가 있는 경우, 또는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무능력이 있다면 몰라도 수십 년 넘게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탓하면 안 된다.

더구나 명퇴를 강요하는 듯한 압박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무시하는 처사다. 그러므로 공무원 사회에 ‘버티기’ 잣대를 강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년이든 명퇴든 30~40년을 근무한 후 공직사회를 떠나면 그들 또한 100세 시대에 맞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새로운 직장이나 직업’을 찾으며 ‘또 하나의 새로운 삶’에 도전해야 한다. 그러니 간부급 또는 고위직 공무원에게 ‘버티기’라는 잣대를 적용하며 자리를 떠나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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