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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헌혈에도 여파... 적십자 피해액만 4.5억 달해
티메프 사태, 헌혈에도 여파... 적십자 피해액만 4.5억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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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의 모습. 2024.08.01/뉴스핌
사진은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의 모습. 2024.08.01/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 티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판매자들과 구매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운데 해피머니상품권을 헌혈 기념품으로 제공해 온 대한적십자사 또한 4억 50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해당 상품권을 다른 기념품으로 교환하는 헌혈자가 늘어날 경우 피해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기에 공공기관인 대한적십자사가 지급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선불업체와 계약해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가 현혈자에게 나눠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주)해피머니아이엔씨와 계약한 금액은 약 1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계약금액만 62억 7912만원에 달했다.

헌혈자들은 이 중 원하는 기념품을 하나씩 받아갈 수 있는데 해피머니 상품권은 선호도가 높아 적십자사는 올해만 136만8000개를 구매했다. 두 번째로 많이 계약한 편의점 교환권의 계약 수량은 59만 개로 두 배가 넘는 양인 것이다.

하지만 티메프 사태로 해피머니 상품권의 사용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적십자사는 지난 7월 25일부터 해피머니 상품권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상품권 중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품권에 한해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주고 있다.

이에 적십자사가 현재까지 교환해 준 상품권의 금액만 약 2억1000만 원으로, 재고 금액 등을 합쳐 피해 예상 금액은 4억5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적십자사는 상품권 교환이 추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 피해 금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 수단발행업을 등록하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됐다는 점이다.

현재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 업체가 자본잠식 상태로 기업 회생 신청까지 한 상황인 데다 해피머니 이용약관에는 ‘상품권은 별도의 지급보증 및 피해보상보험계약 없이 발행자의 신용으로 발행됐다’고 명기돼 있어 사실상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화상품권 발행 업체인 컬처랜드의 경우 지급보증보험이 가입돼 있어 피해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적십자사는 선불업 무등록 업체와 계약해 손실을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것이다.

김남희 의원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지급보증가입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와 계약해 손실을 키운 것이냐"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예산을 사용한다면 등록업체와 안전하게 거래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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