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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회 체납시인·허가 취소
지방세 3회 체납시인·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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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예고문 발송뒤 납부 않을시 행정상 불이익 조치
인천시, 지방세 징수율 전국 최하위 탈피 노력

인천시가 체납 지방세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의 인.허가(면허, 등록, 신고 등 포함) 취소 또는 정지를 강력하게 시행키로 했다.

인천시는 1일 현재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는 1만6706명, 체납 건수는 11만344건, 체납액은 144억66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이들 상습 체납자들의 명의로 된 각종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대중음식점, 노래연습장, 체육시설업 등 각종 사업을 위해 인.허가를 받았으나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를 확인해 9월 1일~8일까지 사전 예고문을 발송한 뒤 체납세금을 내지 않으면 인.허가 취소나 정지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방세 상습 체납자는 남동구가 4166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구 2918명, 부평구 2371명, 서구 2246명, 계양구 1926명, 중구 1422명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인천시는 올들어 6월말 현재 1조631억원의 지방세를 부과해 7829억원을 거둬들임으로써 73.7%의 징수율을 보여 징수율이 전년 동기 대비 7.5%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지난해 강력한 체납액 정리에 나서 이월체납액이 전년보다 952억원(28.4%)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인천시가 지난해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정리 3개년 추진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지방세 징수율과 체납액 정리실적에서 6대 광역시 중 최하위권인 5위에 그쳤다.

또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징수율 목표를 현년도(올해 부과) 96.4%, 과년도(체납) 16.7%로 잡았으나 실적은 목표에 크게 못미치는 93.1%, 9.9%에 머물러 지방세 징수대책이 겉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징수액은 현년도의 경우 7679억원으로 목표보다 237억원, 과년도는 236억원으로 목표보다 163억원이 각각 부족하게 걷혀 재정운용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유기동 기자 y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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