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재산권 행사 편익 제고
서구는 구민의 공유토지소유권 행사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복잡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절차에 따라 간소한 방법으로 공유 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시행중이다.지난 2004년 4월부터 올 12월까지 2년9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이번 특별법을 통해 간소한 절차로 공유토지를 분할가능토록 하여 소유권행사시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 재산권행사의 편익제고로 지역개발을 촉진시킬 방침이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와 ▲공유자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가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 양영환 기자 y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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