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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행위 묵인‘철퇴’
불법 건축행위 묵인‘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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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사진 포토샵으로 조작 시흥시 공무원 등 무더기 적발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건축물이 원상복구되지 않았는데도 컴퓨터 작업(포토샵)으로 단속사진을 조작, 원상복구된 것처럼 속여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 시흥시청 공무원과 청원경찰, 사진관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시흥경찰서는 건축법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시흥시청 8급 공무원 윤모(43)씨와 청원경찰 조모(46)·정모(45)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6급 공무원 1명, 청원경찰 10명, 사진관 업주 2명, 브로커 2명, 불법건축 행위자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시흥시 도시정책과와 주택과에서 불법 건축물 단속업무를 담당하던 윤씨 등 공무원과 청원경찰들은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2년간 단속하며 찍어놓은 불법 건축물 단속사진 수십여 장을 포토샵 작업으로 조작,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시청 주변 모 사진관 업주 2명은 포토샵을 통해 단속사진에 찍힌 불법 건축물 부분을 지우거나 해당 불법 건축물이 건축이 되기 전 사진을 불법행위자들로부터 받아 원상복구된 것처럼 조작했고, 관련 공무원들은 이를 출장보고서에 첨부해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들은 이를 통해 불법 행위자들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해 주거나 금액을 낮춰주고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의 계고장을 받고도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는 건축 행위자들에게는 해당 불법 건축물 미철거 시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시흥 일대 개발제한구역과 일반지역의 불법 건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공무원과 업자 간 유착 때문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시흥 박길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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