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방서(서장 이병균)는 5일 관내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주유 중 엔진정지 생활화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성남소방서는 운전자들이 주유 중 엔진정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 중 엔진정지 위반대상에 대해서는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음을 홍보활동을 벌였다.
특히 주유중 엔진을 끄지 않을 경우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중인 휘발유 유증기에 착화해 화재 및 폭발로 인한 대형사고가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성남소방서 관계자는 “주유 중 엔진정지는 주유소 관계인과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주유 중 엔진정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남 최규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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