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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간당원제 폐지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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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당원, 당비대납 폐단 개선위해 당헌, 당규 개정
종이당원, 당비대납 등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었던 열린우리당은 당헌. 당규개정안을 확정해 기간당원제를 폐지하기로 22일 밝혔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21일 저녁 열고 당헌. 당규 개정안을 통과 시키고 기간 당원제를 폐지하기로 했으며 22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을 하기로 한 열린우리당의 당헌. 당규는 폐쇄적인 당원 구조로 인한 폐단을 개선하고 `대중정당'으로 당의 성격을 새로이 한다는 것은 창당시 부터 기간당원제 도입에 가장 앞장섰던 친노세력인 참여정치실천연대 등은 "우리당이 정체성을 포기하는 기간당원제 폐지는 폭거이자 내년 초 전당대회를 겨냥한 포석"이라며 반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하기로 한 내용을 보면 현재 기간당원과 일반당원의 2원화 체제를 기초당원과지지당원으로 하여 당직 선출권을 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초당원 자격을 받을 수 있는 당원은 또 권리행사 1개월 전 시점을 기준으로 연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했거나 당원연수. 당 행사에 연 2회 이상 참석한자에게 기초당원 자격을 주고 당원협의회가 특별히 공로를 인정한 15% 범위내의 당원에게도 기초당원 자격을 부여해 자격을 강화했다.

"기존의 다원제를 지방자치 선거때 시행해본 결과 당비대납 문제 등 여러 폐해가 불거져 부득불 개선을 하게 되었고 이번에 개선 된 제도는 이 시간을 기점으로 적용 될 것이라고 우대변인은 밝혔다. 그러나 "당원제도가 바뀌어도 당원에게 부여된 선거권, 피선거권, 공직소환권, 상향식 공천제도는 기존의 제도와 똑같다고 부연했다.

특히 친노세력 측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을 의식해서 인지는 몰라도 우대변인은 "당원제도 개선이 정계개편과 관련은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지난 5.31 지방선거 직후부터 제도개선을 구상했다는 강조하며 정치적 배경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나 이광철의원 등 참정연의 소속의원들은 "이번 개선으로 창당정신,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민주주의를 말살 하는 행위"라며 "이번 개선안은 당원보다 보스 몇몇에게 공천권이 간다는 것이기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가중 될 것이다.

고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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