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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동탄신도시 의혹 뿌리 뽑아야
[사설]동탄신도시 의혹 뿌리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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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사원, 검찰 국세청 등 3기관이 일제히 화성시의 동탄 신도시 아파트 부실 운용에 따른 비리의혹에 수사, 사정, 세무포털로 분류하여 손을 댔다는 보도에 본지는 3기관이 시차 유예를 두고 착수하자는 제기를 한다.

이 제기는 본지 화성 주재 지명신 기자의 28일 발신에 근거한다.

그것은 당하는 측은 단일 기관인데 덮치는 기관은 3개기관이니 우선 당하는 측의 화성시는 우왕좌왕 넋이 빠진 격이 되니 시정 운영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3개 기관이 같은 시각에 손을 댄다면 피의자 심문인 참고인 조사, 방증 조사 등에도 혼선을 가져올 것이다.

현실론적으로 동탄 비리혐의를 포착한 경실련은 이미 검찰에 화성시 시장을 고발함으로써 최근 최영근 시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사태이니 동탄 사태는 입건이 되어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때를 점쳐 감사원이 27일 사정에 손을 댄다고 공표했는데 이는 시의에 맞지 않다.

검찰 수사로 줄줄이 엮인 공포심에 사로잡힌 이 시점에 감사원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겠느냐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착수는 시차를 두는 것이 좋다.

아파트 건설과 관련 사기업과 관의 유착으로 분양가 폭리는 새로운 동탄 사태가 발단되기 이전에도 무성했던 것이 사실이다.

감사원이 그때 뜻을 세워 어느 현장이건 표본 감사를 했더라면 동탄 사태는 미연에 막을 수도 있었음을 연상케 되니 감사원 감사는 뒷북치기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함으로 감사원은 검찰 수사진점을 지켜보면서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다음 국세청도 세금 포탈 여부를 가리기 위해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인데 당연하다.
경실련이 제시한 부당이득 액면가가 1조원대를 넘었으니 세금 포탈사고 치고는 대형사건이다. 조사도 복잡할 것이다.

국세청 조사도 경실련의 고발이 발단된 것이니 엄밀히 따지면 타의에 의해 조사를 착수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세청의 조사목적도 세금추징에 있다면 검찰, 감사원의 수사와 사정이 끝난 다음에 조사에 착수해도 늦지 않다.

감사원과 국세청의 동탄 사정조사는 기업에 대해 부실 서류처리와 세금 포탈에 큰 참고가 될 것이다.

검찰조사가 끝난 다음 세밀히 조사하면 일거양득의 실효를 거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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