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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단체장 의회지각 의식 고쳐야
[사설] 3단체장 의회지각 의식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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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있었던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 소관 도 문화관광국 산하 단체의 2007년도 예비심사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1시간동안여의 실랑이 끝에 수습됐던 사건이 있었다.

이 실랑이의 사유는 경기도 문화의 전당 사장과 월드컵 경기재단 사무총장과 영어마을 사무총장 등 3개 단체장이 짜기나 한 듯 회의시간 전 한 시간이나 별일도 없는데 나타나지 않아서 문공위 소속의 위원들을 대노케 했다는 것이다.

도량 높은 문공위원들이라서 회의가 속개 되었다고 하겠지만 의회 제도를 한 수 높여 국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가정 해 보라.

모름지기 심사서류가 날아갔을 것이고 심사 보이콧을 당했을 것은 뻔 한 이치이다.
그만큼 민주사회에 있어서의 의회기능은 막강한 구심력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지각 사태는 회의에 늦어진 영어마을 촌장의 백구난망 국한 변명이 무슨 소용이랴.

그날 회의는 2007년도 사업전개에 따른 예산책정과 이에 수반한 사업규모방향을 결정짓고 회의결과 모든 도정이 의회의 조례제정 사안의 결정권은 의회에서 승인하는 예산에서 시작 된다고 생각할 때 온 신경을 쏟아서 성실성을 가지고 회의에 임해야 하는 것이 단체장의 자세다.

이런 중차대한 회의를 등한시하고 1시간이나 늦추는 처사는 의회정신을 무시한 발칙한 처사라고 밖에 달리 표현 할 수 없다.

지각한 단체장들은 지난날 제도권 하에서 관리자역을 맡은 면면을 가지고 있다.
이른바 治者의 입장에서 무조건적인 지사명령만 충실히 따른 면면을 가진 인물들이다.

왕자의식. 지배의식. 군자의식 같은 지난날의 우월의식에 사로잡힌 인식은 새시대를 맞는 지금에 와서는 버려야 한다.

설령 경기도의회의 일부 구성원이 자질의 하자가 있다손 치자.
악법도 법이기에 운용의 묘를 살리면 효율화 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어찌 되었든 단체장 등의 1시간 지각은 자치의회를 무시하는 거부운동과도 같으니 고쳐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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