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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各 市郡 副團體長 任用特權 道知事가 가져야
[사설] 各 市郡 副團體長 任用特權 道知事가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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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적 조직은 실권이 없다.

모든 도. 시. 군정은 서류절차와 사안검증을 하는 것이 요체이므로 이를 관리행정이라 부른다.

관리행정에서 완벽하고 철저한 행위를 검증 한다면 후유증이나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선거에 의해 선출 된 자치단체장(시장. 군수)들은 거의가 정치인이기에 행정에는 문외한이라 평가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포부를 발전적 시정 및 군정에 둔다하고 법과 조례를 무시하고 시정지표를 무시다반사로 남발하여 부시장에 내미는 사례가 다반사로 일고 있다.

근자 화성시의 동탄 APT 분양가 부풀리기 조작. 수원시의 아시안게임 격려단 추태. 하남시의 화장장 유치에 따른 시위사태 등 일련의 기초자치단체의 명예롭지 못한 사태를 지켜보면서 기초자치단체장을 보좌하는 부 단체장의 공직신분을 도지사가 책임지고 임용할 것을 제시한다.

현행 임용 제도를 살펴 보건데 부 단체장급 인사를 단행함에 있어 순환근무와 조절기능만 가질 뿐 임면권은 기초단체장에 있으므로 이러한 시장의 지시는 당초에는 조례나 행정요식을 무시하고 시행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임무수행에 상충하여 이를 맡은 부 단체장의 위상은 곤혹스럽게 만드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모두에서 밝혔지만 부 단체장의 인사권을 가졌다는 도지사는 해당 시장의 의향을 들어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니 부 단체장의 인사권은 전적으로 해당자치단체장의 특유 권한에 속 한다 하겠다.

제아무리 도지사가 의중에 있는 인물을 부 단체장에 내밀어 넣는다 해도 해당 단체장이 거부하면 현행임용법상 구제방법이 없는 속수무책이다.

그러므로 부 단체장의 신분상 명분은 해당 부단체장의 작심여하에 달린 것이니 단체장의 말을 구 왕조시대의 짐칙법(朕勅法)이라는 군왕의 말(言)이상의 절대 권위를 가진다.

이렇게 내려진 단체장의 무원칙한 시정 및 군정 수행에 부 단체장은 조례와 요식 행위를 아무리 짜 맞춘 듯해도 결과적으로 후유증은 일파만파의 시정 및 군정의 난조를 유발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 기초 단체장과 지사와 시장간에 얽힌 인사제도가 지속 되는 한 제 2의 화성. 하남. 수원 사태가 재발치 않는다고 장담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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