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소유 중오기록문 공공기록물 지정
올해 4월부터는 족보 등 개인, 가문의 중요한 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한해 국가가 직접 수집·관리를 하게 된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김윤동)은 지난해 10월 4일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발맞춰 중요 민간기록물에 대한 수집·관리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은 ‘민간기록물 관리 자문기구’를 구성하는 등 전국적인 수집 네트워크를 구축, 민간기록물의 소재정보를 조사, 데이터베이스화해 민간의 중요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이나 단체가 소장중인 중요 기록물(문서, 도서, 카드, 도면, 사진, 필름, 영상자료 등)을 기증, 위탁보존, 매입, 사본수집 등의 방법으로 적극 수집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정적 여건 등으로 인해 유실될 수밖에 없었던 민간기록물 가운데 상당수가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수집한 기록물은 소독·탈산·수전·복원 등 과학적인 보존처리를 거쳐 항온항습 등 최적의 보존환경을 갖춘 첨단 보존서고에 안전하게 보존되며, 정리 및 평가절차를 거쳐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손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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