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2013년 산불방지 종합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난 11일부터 4월30일까지 50일간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설정·운영하며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최근 건조한 기후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고조되고 있어 산불에 대한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시는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하는 ‘소각금지기간’동안 논·밭두렁 등 불 놓기 허가를 일체 금지하고, 불법·무단 소각자 집중단속 한다.
또한 소각금지기간 동안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 50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시관계자는 “이번 산불특별대책기간은 산불예방 일제 기동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며, 위법사항을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여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동두천 김해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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