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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소각행위 주의해야”
“논·밭두렁 소각행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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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2014년 산불방지 종합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난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42일간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설정·운영하며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편서풍의 영향으로 대형산불 발생이 우려되고,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봄철 가뭄으로 인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개별적인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등 소각행위가 집중 될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발생 위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더욱 요구되는 시기이다.
특히, 올해에는 청명·한식이 4월 5∼6일의 주말임에 따라, 더욱 확고한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산불예방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21명) 및 산불감시원(41명)이 산불취약지역에 투입되어, 입산자와 성묘객에 대한 화기소지 금지를 홍보하고, 논·밭두렁 소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시는 3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하는 ‘소각금지기간’을 설정하고, 논·밭두렁 등 불놓기 허가를 일체 금지하고, 불법·무단 소각자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다. 또한 소각금지기간 동안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 50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시관계자는 “이번 산불특별대책기간은 청명·한식을 전후로 하여 입산자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산불예방 일제 기동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소각, 산림내 인화물질 반입·취사행위 등 위법사항을 적발 시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여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동두천 김해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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