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팅 업체

군포시, 여름 야외 물놀이장 운영
군포시, 여름 야외 물놀이장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18일∼ 8월 24일…다양한 편의시설·이동도서관까지 갖춰
군포시가 오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 38일간 군포당동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체육관 건립 예정지(부곡동 1226번지 일원)에 2014 여름 야외 물놀이장을 조성·운영한다.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운영될 물놀이장에는 조립식 물놀이 시설인 일반 풀(15m×25m×1.2m), 유아 풀(지름 6m×0.7m), 에어슬라이드(5m×8m×5m)가 설치될 예정이다.또 샤워장, 화장실, 응급 의료실, 주차장, 휴게실, 매점 등의 편의시설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이동도서관도 운영돼 문화와 스포츠가 함께하는 여가 공간이 될 것이라고 시는 6일 밝혔다.동시 이용 인원이 200명(1일 5회, 시간대별 선착순 입장)인 물놀이장의 하루 이용료는 2천 원이며, 그 외 편의시설인 300대 수용 규모의 주차장과 샤워장 등은 무료로 개방된다.다만 입장권 구매는 현금 결제만 가능(현금영수증 발행)하며, 모든 시설은 수영복과 수영모를 착용해야 이용할 수 있고, 풀 안에서는 스노쿨링이나 오리발 등을 사용할 수 없다.또 물놀이장 전역에서 취사행위뿐만 아니라 화기 사용이 금지되고, 애완동물의 동반 입장도 허용되지 않는다.더 상세한 물놀이장 이용 방법 및 주의사항은 시 홈페이지(www.gunpo21.net)를 참조하거나 물놀이장 운영 본부(393-3553) 또는 시 청소년교육체육과에 전화(390-0189)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권태승 청소년교육체육과장은“시는 몇 년 전부터 지역 내 유휴지를 활용해 가족이 함께 건전하고 건강한 여가를 보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올해는 공원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초막골이 아닌 당동2 보금자리지구에 물놀이장을 개설했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초막골에 여름에는 캠핑장과 물놀이장을, 겨울에는 눈·얼음 썰매장을 조성해 가족에게 특별한 추억과 행복을 선사하는 정책을 펼쳐왔다.하지만 지난해 11월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 공사가 착공돼 올해 여름에는 캠핑장 운영을 중단했으며, 대신 장소를 옮겨 물놀이장만 개장하는 것이다.이와 관련 시는 한동안 초막골 캠핑장과 물놀이장 운영이 중단되지만, 근린공원 조성 공사와 별도로 초막골 체육공원 조성을 검토·추진해 4계절 이용이 가능한 캠핑장과 썰매장을 연중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군포 김남욱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