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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악성 사이버범죄 특별단속’ 결과
‘5대 악성 사이버범죄 특별단속’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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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찰청 사이버팀 전국 1위 -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윤종기)에서는 경찰청 주관으로 지난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 ‘5대 악성 사이버범죄 특별단속’ 평가에서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대장 경감 소완선)가 지방청 평가에서 전국 1위, 인천남부경찰서 사이버팀(팀장 경감 허준)이 1급지 관서 평가에서 전국 5위의 영예를 차지하여,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는 경감 1명, 경위 1명이, 남부서 사이버팀은 경위 1명이 각각 특진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
 

올해 초 경찰청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상 범죄 소탕을 위해 ‘5대 악성 사이버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인터넷사기, 금융사기, 인터넷도박, (아동)음란물, 개인정보침해 5가지 유형이 있다.
 

또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인천청 전체적으로 2,346명을 검거하여 이 중 53명을 구속하였고, ‘14년 같은 기간 1,724명을 검거한 것에 비해 36% 늘어났으며 피해 회복활동 관련, 인터넷 사기 등 87건에서 6,870만원을 환급조치하였고, 범죄수익금 환수와 관련해서는 6건에 약44억원을 압수 및 몰수보전 조치했다.
 

인천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11. 4월 ~’15. 8월까지 중국 청도에서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16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등 5명(3명 구속)을 검거하면서, 2개월간 몰수전담팀을 운영하여 주범과 팀장급 피의자가 소유하고 있던 고급 외제차 4대, 예금, 부동산 등 32억5천8백여만원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고, 오븐 밑·대여금고·집 금고 등에 숨겨놓았던 11억1천4백여만원을 압수하였다.
 

한편 인천남부서에서는 소상공인 상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커피믹스, 폐배터리 등 덤핑제품 판매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6억2,570만원을 편취한 조직폭력배 조직원 5명 검거, 전원 구속하고, 전, 현직 증권사 직원이 운영하는 281억원대 불법 미니선물 도박 조직원 13명을 검거, 7명을 구속하는 등 성과로 얻어낸 결과이다.

인천경찰청에서는 현재 ‘불법 사이버도박 척결을 위한 100일 집중단속(‘15.11.2 ~‘16.2.9)’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여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중고나라론, 회사자금 횡령 등 2차적으로 파생되는 범죄 예방을 위해 사이버 수사력을 집중하여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인천 김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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