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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조전議長 현명한 결단은
용인시 조전議長 현명한 결단은
  • 경인매일 kmaeil@
  • 승인 2007.09.0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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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이 내린 용인시의회 조성욱의장의 불신임 의결 무효화 확인 “訴”기 각에 대해 조 의장은 중대 결단을 내려야할 것 같다.지난 29일 수원지법 213호 법정은 그동안 용인시의회가 조의장이 의장직 수행과정에서 청사내의 종교 행사와 국장급 인사에 개입, 동료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하여 불신임의결을 받은 바 있다.그 불신임에 대해 조의장은 불복하고 수원지법에 무효확인 소송을 했던것이, 지법은 사유 부적법으로 판단 소기각을 하게 된 것이다.조의장은 용인시의회 전기의장직 수행을 전체 용인시의회의 의정정서를 무시하고 벌인 독선적 직능을 구사함으로써 동료 위원들의 불신임을 받았던 것이다.이에 불복한 조의장은 수원지법에 불신임 의결 무효화 “訴” 제기를 했던바 지법은 이를 기각함으로써 의장직은 상실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한데도 조의장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할 경우 항고심 판결이 날 때까지 부의장이 의장직권한 대행은 행사할 것이고, 조의장이 초심 판결에 승복하면 의회 전기잔여임기를 담당할 새의장을 선출할 변수가 생기게 된다.함으로 조의장이 굳이 항소를 고집해 나가면 그동안 시의회의 불화와 이에 따르는 시민여론 또한 만만치 않은 눈초리를 시의회에 던질 것이다.반면 조의장이 법원의 소기각은 깨끗이 승복하고 잔여임기의 새의장이 선출됨으로써 시의회에 대한 시민 불신임 여론은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깨끗이 사라질 것이다.한데 조의장이 소기각을 승복 한다해도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임기와 새의정 활동은 보장되는 것이다. 의원직 자격상실을 차안에 부재하다.이처럼 따질때 조의장은 의장직 상실의 회복을 위해 명예신분은 고려한 나머지 소제기를 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니 조의장은 동료 의원간의 마찰과 불화 나아가서 시민이 보는 시의회불신임 여론 와중에서 현명한 판단을 스스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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