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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拘束 재판 원칙
不拘束 재판 원칙
  • 원 춘 식< 편집국장 대우 > kmaeil@
  • 승인 2007.09.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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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차원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않는다.(헌법 12조1항)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는 무죄로 본다.(형사 소송법 276조 2항) 피의자라도 죄가 있는 것으로 확정될 때 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 따라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수사하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한 법 조항들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은 달랐다. 해방 후 50여년이상 이 원칙은 뼈대만 남았다. 대부분의 형사 피의자는 구속되기 일쑤였고 구속은 유죄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사실상 처벌하는 장치로 여겨져 온게 사실이다. 수사기관에 위해 구속된 사람은 14만 3천 606명(이것은 95년 사법연감)이다. 선진국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엄청나게 많은 숫자다. 수사기관에서 범죄용의자를 체포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는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대법원(大法院)이 재확인 했다. “미란다” 원칙은 확고한 인권보호 차원이다.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불법한 공권력으로 부터 인권을 수호하는 역사는 장구하다. 그 역사 중에 “미란다 원칙” 이라는 것이다.누구나 자기 범죄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수사기관은 수사전에 반드시 이런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미리 알려줘야 한다. 이것을 알려주지 않은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최고 법원은 수사상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를 모두 무효로 처리 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인이라 하더라도 수사절차상외 인권은 침해될 수 없다는 헌법 (憲法)의 원칙을 현실에서 재확인하고 못 박은 것이다. 대법원은 몇 년전에 인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에 구속된 한모씨가 경찰관 2명에 의해 경찰서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거세게 저항,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사건과 관련한 상고심에서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고 용의자를 체포하려한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에 저항했다고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 한씨에게 적용됐던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했다. 이 같은 판결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우리 헌법 12조5항등에 근거한 것이다.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준(準) 현행범인 경우에도 미란다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공무집행에 맞서, 저항한 것은 오히려 정당방위로 판단한 것이다. 미국연방 법원에서도 재확인된 미국의 미란다 원칙은 변호인 접견권,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화뿐 아니라, 경제와 빈곤 때문에 선임할 수 없을 경우 신문 단계에서 부터 무료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원천적으로 봉쇄 하자는 취지다. 아직도 인권 선진국에 비해 제한적이긴 하지만 미란다 원칙에 대한 우리 수사기관의 철저한 인식과 인권침해에 대한 재점검이 있기를 바란다. 지난 2002년도에 발생한 검찰이 수사 중 피의자가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퇴진하고, 검찰이 조폭을 뿌리 뽑자고 한 정의감에 불탄 젊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던 점에서 발생한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건은 인권사건이다. 그러나 검찰의 중견 검사나 고위 인물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 내는데 드는 비용과 노력을 생각해보면 도대체 조직상 지휘 체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 등을 묻는 것이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는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유죄가 확정 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라는 것을 검찰(檢察)은 명심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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