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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사기미수 혐의
최순실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사기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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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일 국정농단의 중심으로 떠오른‘비선실세’최순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형사8부 조사가 길어지면서 특수1부와 첨단1부의 수사가 남은 상황에서 구속영장은 빨라야 이날 자정쯤 청구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검찰은 이보다 빠른 오후 3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순실씨에 직권남용 공범, 사기미수, 권리행사 방해 등에 대한 혐의를 적용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포함한 200여건의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을 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자에게 해당되는 혐의지만 최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에 800억원에 이르는 기금을 강제로 모금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 에이전트 계약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부분에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으로 최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대통령 기록물 위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며 향후 자금 흐름에 대해 추적하고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 구속영장 청구로 서울 구치소로 이동한 최순실씨는 오늘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도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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