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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부패 해도 너무하다
지자체 부패 해도 너무하다
  • 경인매일 kmaeil@
  • 승인 2007.10.0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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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일부 공무원들의 직무태만 행태가 또 드러났다. 민선시장 1기부터 3기까지 모두 사법부 심판을 받는 불명예의 안산시 안산시공무원들이 벌인 잇단 ‘비리유전’는 충격적이다.도 감사 결과 공무원 125명(중징계 1, 경징계 10, 훈계 114)이 문책됐고 21건 14억6800만원을 추징 또는 변상조치했다.감사결과 안산시 공무원들이 자체 발주한 공사 시공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단체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가 하면 무허가업체에 쓰레기처리를 위탁하는 등 무사안일, 구태행정을 펼쳤다재활용품 수거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9개 업체에 수집·운반토록 한 후, 해당업체에 수거보상비를 부적정 하게 지급하고. 플라스틱은 가공판매 단가를 편법적용, 6억8560만원 상당의 판매수입을 결손 시키기도 했다.또 A과에서는 시유재산 중 안산시 B동 000-0번지 1159㎡가 철탑 주변토지를 보존부적합 재산이라는 이유로 9필지 8820㎡ 11억7794만원에 부당하게 매각한 사실이 적발됐다.직무관련업체로부터 여행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주)D건설 외 2개 공사계약업체로부터 여행경비를 지원받았다 적발돼 10명이 무더기로 문책을 받기도 했다.이외에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미비, 부적정 건축허가 등 다수의 업무추진 미비점을 드러냈다.사건이 터질때마다 벌인 안산시의 자정결의는 주민을 기만하는 허구였다. 안산시 공무원들의 전횡으로 비리가 이뤄진 것은 부패 감시의 사각지대임을 말해준다. 감사기관의 송방방이 처벌도 한몫 했다.공무원의 비리는 일벌백계가 약이다. 지방자치단체 직원의 이권 개입투기 등 무차별적인 공무원 비리는 해임·파면에 사법처리로 대처해야만 한다. 공직사회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엄정대처 할 수밖에 없다. 다른 시군도는 비리가 없는지도 철저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도민의 살림을 맡아 하는 공직자들은 누구보다도 각별한 도덕성과 투명 경영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도는 비슷한 종류의 부패나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제도적 장치를 확고히 마련해 감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송방망이 처벌이 아닌 비위 공무원 은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손해액을 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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