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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官은 명예를 먹고 산다
法官은 명예를 먹고 산다
  • 원 춘 식편집국장 대우 wcs@
  • 승인 2007.10.17 2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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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말이 유행하더니 요즈음에는 전관예우(前官禮遇)라는 말이 무슨 유행처럼 나라를 뒤덮고 있다. 최근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은 소송 당사자들의 난동이 늘어나고 있다. 재임용에 탈락한 교수가 복직소송 패소에 불만을 갖고 서울고법 부장판사(차관급)을 석궁으로 쏘아 부장판사가 부상을 당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사법권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고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명호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구속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 박홍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라는 기준에 현저히 미달돼 김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소송 당사자들이 판결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늘어나는 추세다. 1997년 8월 판결에 불만을 갖은 강모씨가 수원지법 성남지원장실에 난입해 지원장의 팔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중상을 입혔고, 당시 충격을 받은 지원장이 법복을 벗었다. 2004년 부산지법에서는 판결에 반발해 40대 여성이 판사실을 찾아가 여판사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가 하면 이듬해 6월에도 부산지법 판사실에 40대 남성이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있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헌법(憲法)에 규정하고 있다. 법은 공평해야 한다. 현직에 있다가 갓 개업한 변호사, 이른바 전관들에게 형사사건이 편중되게 몰려 왔던 현상을 두고 그 이면에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전관들이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주는 관행이 있으리라고들 생각하고 있다. 과연 법원에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전관예우라는 현상이 있는 것인가? 그런가하면 몇 년전 개업한 법원장 출신의 변호사가 사무실 유지조차 제대로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최근 몇 년사이 퇴진한 부장판사들 중 상당수가 곧바로 로펌에 들어가 봉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전관예우라는 말을 들어 보지도 못했는가? 또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바로 개업한 변호사들 중에도 많은 형사사건을 수임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상당수 있는데 그들이 전관예우를 받지 못함에도 어떻게 그러할 수 있는가? 종래에 현직에 있다가 갓 개업한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을 독점하는 현상은 그들이 법원으로부터 이른바 전관예우를 받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니다. 우선 전관예우라는 신화(神話)를 내세워 사건과 변호사를 연결시키고 중간에서 수임료 중 상당부분을 챙기는 사건브로커들이 있다. 여기에 전관예우라는 신화에 기대어 어떻게든 사건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가려고 하는 당사자들의 그릇된 사고와 욕심 때문이다. 브로커에게 외근 사무장이라는 직책을 주어 조직적으로 사건을 끌어 모으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또는 브로커를 통하여 당사자들에게 은연중에라도 전관예우라는 현상이 있음을 내세워 고객의 수임료 거두어 왔다는 점에서 그들 또한 사법불신을 초래한 주된 책임자중의 하나로서 엄중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우리는 현직판사 테러사건에 대해 오죽 억울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일부 네티즌의 동조론도 경계한다. 범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그의 억울함을 인정하고 학자로서 학문에 정진할 터전을 잃은데 대한 좌절감을 십분 이해한다 해도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으로 보복을 가한 행동은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야만적 범죄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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