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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매각 체비지 특별매각 본격화
미매각 체비지 특별매각 본격화
  • 백칠성기자 csbeak@
  • 승인 2008.01.3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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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 서민들 생활안정 기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1968년부터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은 체비지에 대한 특별매각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1968년부터 2000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미 매각 체비지에 대해 특별매각을 실시키로 하고 체비지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 12월까지 공공시설 사용 체비지 30필지 3861㎡에 대해 시설에 적합한 시설로 도시계획 시설변경 후 해당 자치단체에 관리 전환키로 했다. 공공시설 사용 체비지는 체비지가 속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도로와 공원 등으로 지목을 변경한 뒤 해당 지자체에 관리권을 이양하는 조치다. 시는 이어 현재 공지(나대지)로 남아있는 체비지 38필지 2783㎡부지에 대해서는 주민 요구에 맞춰 쉼터나 소공원 등으로 조성한 뒤 해당 지자체에 관리권을 이양키로 했다. 시는 특히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의 경우 2002년 12월31일 이전부터 체비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변상금 납부금액을 전액 감면해 특별매각키로 했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체비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민 대부분이 체비지를 매입할 만한 경제력이 없는 영세민들이어서 이들이 체비지 매입을 원할 경우 한시적으로 할인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는 71필지 6360㎡ 규모이며 이를 점유하고 있는 서민들은 싼 값에 체비지를 사들여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미매각 체비지에 대한 특별매각이 추진되면 행정력 낭비요인이 제거되는 등 합리적인 체비지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개인점유 체비지 매각으로 서민들의 생활안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인천지역에서 매각되지 않고 있는 체비지는 모두 187필지 2만7300㎡로 추정 가격은 232억4700만원이다.
백칠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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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b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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