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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표지판 ‘무용지물’
스쿨존 표지판 ‘무용지물’
  • 양영환 기자 yhy@
  • 승인 2008.02.2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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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내 설치·홍보 미비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문에서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 시설물 및 도로 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스쿨존 내에서는 모든 차량은 30km 미만으로 서행 및 일단정지를 하여야 하나 지키는 운전자는 전무하다. 단속대상이 아니라 권고대상이라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스쿨존에 대한 표지만 설치하였지 이에 대한 홍보는 부족하여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표지판이 높이 있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눈이 잘 띠지 않아 운전자들이 잘 볼 수가 없다.이제 조금 있으면 새학기가 시작되고 가방을 멘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된다 새학기를 맞이해 좀 더 스쿨존에 대해 홍보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등하교길이 되고 스쿨존 그 작은 곳부터 시작하여 점점 큰 도로까지 확대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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