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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장애인 아파트서 투신자살
시각 장애인 아파트서 투신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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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헌재결정 비관 가능성 조사
40대 시각장애인이 평소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비관에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등의 불만까지 겹쳐 자신이 살고있는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
4일 오전 6시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 모 아파트 화단에서 이 아파트 9층에 사는 시각장애인 A(42)씨가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유족은 숨진 "A씨가 내성적이고 형제나 부모에게 폐 끼치는 걸 싫어해 혼자 임대아파트에서 살았다. 최근에는 교회에서 1주일에 2번씩 안마 봉사를 해왔다"고 말했다.

유족은 "가족에게 힘들다고 직접 얘기한 적은 없지만 2년 전 철도 사고로 크게다쳐 몸도 불편한 데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그렇게 나서 힘들어 했다. 다른 시각장애인들이 헌재 결정에 항의하는 집회에 A씨도 참석한 것을 보았다"고 전해 주더라고 말했다.

유족은 "동료에게 너무 살기 힘들다는 말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다. A씨가 희생양이 된 것 같아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다"며 A씨가 헌재 결정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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