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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통광고물 일제단속
불법유통광고물 일제단속
  • 정진영기자 jyj@
  • 승인 2008.03.2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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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상업 지역·대로변
구리시는 지역내 상업지역 및 주요대로변 불법유동광고물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펼친다. 시에 따르면 야간에 주요대로변 및 상가밀집지역에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각종 전단지, 벽보 등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에 시는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에 홍보와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내달부터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일제단속에 나설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적발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강제수거하고 광고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를 병행해 정비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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