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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교육청, 학교 주변 미니게임기 규제 예정
북부교육청, 학교 주변 미니게임기 규제 예정
  • 배성열 기자 syb@
  • 승인 2008.03.2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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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 미니게임기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 추가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규제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장의 의견 수렴 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생의 학습권 또는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이전·폐쇄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며 이에 불응하는 영업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북부교육청은 그동안 어린 학생들을 고객으로 학교 주변의 문방구점 및 슈퍼마켓 등에 설치된 미니게임기로 인해 학생들의 사행성 행위, 학습권 장애, 통학로 교통안전사고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었으나 법규상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정비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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