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정영석기자)교산신도시 지구지정 이후 교산대책위원회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8월 10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해 주요 안건을 중점 논의한 결과 정부로부터 받아 냈다.
국토부는 최근 교산대책위에 문서로 전달한 ‘주민 맞춤형 보상 및 재정착 지원방안’을 통해 택지주택보상과 취약계층지원, 기업단지조성과 관련 총 9개 분야에 대해 개선책을 제시, 사실상 확정됐음을 시사했다.
교산신도시와 관련 택지주택 보상에 있어 이주자택지 유형 확대의 경우 현행 단독주택용지 공급(조성원가의 70% 수준)을 공동주택용지 공급 추가와 주민선호도를 반영한 재정착 단지 조성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시행된다.
또 취약계층 지원 중 비주택 거주자 지원은 현행 비닐하우스 거주자와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의 경우 주거이전비만 지원하던 것을 ▷국민임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기업단지 조성에 있어 영세기업 사업공간의 경우 현행법으로는 영세사업자는 부지 매입이 어려웠으나 ▷공공지식산업센터 공급으로 개선된다.
정부가 제시한 지원방안에 따르면 택지주택보상 중 ▷이주자택지 유형 확대는 현행 단독주택용지 공급을→공동주택용지 공급 추가와 주민선호도를 반영한 재정착 단지 조성으로 ▷대토활성화는 현행 상업용지(최대 1100㎡) 및 주택용지(최대 990㎡) 공급을→공동주택용지 공급 추가 및 대토 리츠 활성화로 ▷협의 양도인 주택은 단독주택용지 공급 및 추첨식 선발을→단독주택용지 또는 주택 특별공급 선택 가능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개선키로 했다.
취약계층지원에 있어 ▷철거민 임시사용주택은 현해 철거주택 소유자 세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임대주택 유형을→비주택 거주자까지 대상에 포함, 행복주택 및 매입임대 주택 추가 유형으로 ▷비주택 거주자 지원은 현행 비닐하우스 거주자(7월 이전)와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의 경우 주거이전비만 지원하던 것을→국민임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공동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각각 제도개선하기로 했다.
또 ▷주민 참여형 생계지원은 현행 원주민에 대한 생계지원 대책(소득창출) 부재에 한하던 것을 →주민위탁사업 시행으로 ▷소상공인 공간 제공의 경우 현행 상가부지 또는 점포공급(영세 임차 소상공인은 부지매입 어려움)이던 것을→공공임대형 상가 공급으로 사업시행자 내부지침을 재선하기로 했다.
기업단지조성에 있어 ▷이전단지 신속공급은 현행 지구계획 수립이후 단지 지정 착수에서→미매각 자족시설용지 우선 공급 및 지구계획 수립과 단지 지정 동시추진(2∼3년 단축)으로 ▷영세기업 사업공간은 현행법으로 부지매입이 어려움이 있던 것을→공공지식산업센터 공급으로 사업시행자 내부지침을 개선키로 했다.
석철호 위원장은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 국토부가 지원방안으로 문서로 통보해 온 만큼 9개 분야 개선은 확정됐다.”며 “추가해서 동식물 축사를 통한 기업들 대책으로 산업단지 내 대체부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영농인(농지원부는 1천㎡ 이상, LH는 2천㎡ 이상)을 정하는 문제 또한 1천㎡ 이상으로 할 것을 강력 주장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