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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자 산재적용제외율 80% 달해
특수형태 근로자 산재적용제외율 80%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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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95%, 건설기계조종사·보험설계사 88%, 택배기사 60% 제

(경인매일=전영수기자) 지난 8일 택배노동자의 과로사가 추가로 발생했지만 산재적용 제외 신청자로 알려진 가운데, 올 7월 기준 특고 근로자 중 산재보험 적용제외 근로자가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2017~2020.7월까지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입직된 특고 근로자 총 532,797명 중 424,765명(79.7%)이 산재적용 제외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87.5%, 2018년 86.8%, 2019년 84.7%에 비해 산재적용 제외율이 소폭 낮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특고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산재보험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업종별 산재적용 제외율을 보면, △골프장 캐디 95.4% △건설기계조종사 88.5% △보험설계사 88.4% △신용카드모집인 86.8%, 방문강사 83.0%, 대출모집인 81.9%, 대리운전기사 76.9%, 택배기사 59.8%, 퀵서비스 기사 17.9%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택배기사의 수가 5만명으로 추산되는 상황임에도 입직자는 22,052명에 불과했고 이중 60%가 적용제외 신청을 해 실제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택배기사는 8,846명에 불과했다.

또한, 15~20만명으로 추산되는 대리운전 기사의 경우 등록된 입직자수 자체가 단 13명에 불과해 대리운전 기사들은 산재보험 제도 진입장벽 자체가 높은 점이 현실로 확인되었다.

윤준병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입직된 특수형태근로자 총 532,797명 중  산재보험 가입인원은 108,032명에 불과해 10명 중 8명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고용 형태의 변화로 플랫폼 노동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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