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팅 업체

생 막걸리 유통방법 개선하라
생 막걸리 유통방법 개선하라
  • 경인매일 kmaeil@
  • 승인 2008.05.05 2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내 양조장의 상당수가 제조한 막걸리, 동동주 등 탁주를 불법 말통에 넣어 소매상들이나 음식점에 공급하고 있다. 현재 탁주 유통은 2리터 미만의 용기로만 가능하고 말통의 유통은 엄연히 불법이다. 국세청이 관리하고 있는 탁주는 반드시 병입하여 출고하게 되어있어 일반적으로 750ml 플라스틱 용기가 사용되고 있다. 예외는 제조자가 제조장이나 ‘민속촌’처럼 출입이 제한된 일정한 구역내 판매장소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할 때에만 인정된다. 말통은 환경호르몬이 녹아나올 수 있는 저급한 플라스틱통이라 주류의 유통에 적합하지 않으며 불법이므로 여러 가지 위생상의 문제점이 있어도 관리할 수가 없다. 거기다 손쉽게 재활용되고 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병입 탁주가 재혼입되고 첨가물까지 넣어 판매되기도 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탈세의 원천이 된다.국세청이 모든 것을 관할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불법 말통 유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국세의 탈루를 일선 세무서가 다 막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전문 기관이 아닌 세무서에서 위생까지 다루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제조나 유통상의 위생관리와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하고 국세청은 주세의 부과와 관리를 맡는 식의 업무 분담이 필요하다.요즘은 좋은 원료를 사용해 규격화된 위생적인 시설에서 막걸리를 생산하는 곳이 많다. 좋은 막걸리는 단백질과 비타민 B계열 복합체, 그리고 각종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말통과 같은 비위생적 대형 플라스틱 용기에 유통되면 막걸리의 이러한 미덕은 물 건너간다. 유통 과정에서 발효가 계속 진행되는 생막걸리는 출시된 지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 맛이 다르다는 것은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상식이다. 손쉽게 재활용이 가능한 불법 말통의 유통은 하루라도 빨리 근절시켜야한다. 덧붙여 국세청은 한여름 시원한 생막걸리를 아예 못먹게 할 요량이라면 몰라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생의 시한폭탄에다 탈세의 원천인 말통을 대체할 수 있는 위생용기와 유통방식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 1973년 당시의 위생 여건과 유통 질서를 고려해 만들어져 아직까지 생막걸리의 유통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현행 법령 개선이 시급한 것이다.
경인매일
경인매일
kmaeil@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