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도윤기자)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권고한 라임 국내펀드 배상 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하나은행은 이번 분조위에 상정된 "라임NEW플루토" 피해사례 1건에 대해 해당 손님이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설치해 분조위의 배상기준(안)과 투자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속하게 배상 절차를 진행,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측은 "라임 국내펀드 손실 손님들께 진정 어린 사과와 투자자 손실 최소화 노력을 통한 손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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