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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 강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 강화
  • 경인매일 kmaeil@
  • 승인 2008.09.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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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리콜대상기간 확대 과징금 부과금액 상향
관세청은 9일 원산지 허위·오인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시중에 유통 중인 물품이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되는 즉시 관세법 규정에 의한 ‘리콜(Recall)’을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리콜’은 관세법상 의무불이행, 원산지표시부적법, 상표권·지재권침해 등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통관 후 3개월 이내의 물품에 대해 보세구역에 반입명령해 시정 또는 말소, 폐기, 반송 등을 취해 피해를 사전 방지하는 소비자 보호제도를 말한다.관세청이 이번에 추진하는 리콜강화 내용을 보면 리콜대상물품 범위를 수입자의 보유재고 뿐 아니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판매자 보유재고까지 포함한다.또 원산지위반 고위험품목을 선별해 시중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위반 단속을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리콜대상기간을 확대(수입통관 후 3월→6월)하고, 과징금 부과금액을 상향(3000만→3억원)하는 등 처벌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강제적 리콜에서 탈피해 수입자 및 판매자가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스스로 수거할 수 있도록 ‘자발적 회수제’를 도입, 법규준수도를 제고할 예정이다.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도가 정착되면 국민들의 외국산 저급·불량물품, 오염된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국내산업의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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