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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증가 심각
전국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증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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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에 공공기관부터 모범 보여야
2020년 공공기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총액 327억 4,400만원,
2018년 대비 44.5% 상승
2020년 장애인고용부담금 미해당 기관 비율, 19.8%에 불과 (전국 409개)
강은미 국회의원. 사진제공=강은미의원실

(경인매일=김정호기자)강은미 의원은 (환노위,예결위) 국회 본관 앞에서 정의당장애인위원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증가했다며 개선방안이 시급하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강은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409개 공공기관이 2020년에 납부한 고용부담금 액수가 2018년 대비 44.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공기관들은 공기업 25곳, 기타공공기관 149곳, 준정부기관 78곳, 지방공기업 32곳, 출자·출연법인 125곳을 포함해 총 409개 기관으로 이들 기관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액수는 2018년 226억 5,800만원, 2019년 322억 1,800만원, 2020년 327억 4,400만원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기준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이 가장 많은 27억 4,800만원을 고용부담금을 납부했으며 다음으로 경북대학교 병원이 10억 800만원을, 국방과학연구원은 세번째로 많은 10억 3,200만원을 납부했다.

충남대학교 병원은 2018년 대비 2020년 납부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순위를 기록했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전력공사가 그 뒤를 따랐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2018년 총 99곳에서 2019년 70곳으로 줄었으나 2020년에 다시 81곳으로 늘어났다. 전국 25개 공기업의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곳은 2018년 5곳에서 2019년 1곳으로 줄었으나 2020년 7곳으로 다시 증가했다.

강은미 의원은 “공공기관부터 장애인 고용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에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도록 장애인고용법 등 제도 개선과 관련 예산 확충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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