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신현철기자] 경기 양평군은 11월 5일 기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가 총 729건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중 국민신문고(온라인) 이의신청 접수 건은 총 357건이며 읍면사무소(오프라인) 이의신청 접수 건은 출생 등 사유로 가족 구성원 변경이 3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료 조정 49건, 기타 1건 등이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지난 9월 6일부터 국민신문고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받았으며, 신청 대상은 기준일(‘21.6.30.)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일(’21.11.12.)까지의 기간 내 출생·혼인 등으로 발생한 가족관계나 가구원 수 변경 또는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 받은 국민지원금은 양평군 지역화폐(양평통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자동 환수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이의가 있는 분은 빠른 시일 내에 증빙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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