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신현철기자] 양평군은 젊은 농업인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청년농업인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평군이 청년농업인과 예비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청년농업인 주거복지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한다.
해당사업의 신청자격은 월세 임대료 50%(월 최대 25만원)를 지원하며, 신청 자격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양평군에 전입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자, 만 50세 미만의 주택이 없는 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독립 경영 중이거나 예정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혼자, 만 40세 미만, 세대원이 많은 자, 귀농자, 후계농업경영인, 청년창업농 대상자는 우대자이다.
신청은 오는 1월 28일까지 양평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로 방문 또는 우편이나 메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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