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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즐기기 위해 '수상레저 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가평군,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즐기기 위해 '수상레저 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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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은 수상레저의 성지로 안전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수상레저 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가평군)
가평군은 수상레저의 성지로 안전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수상레저 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가평군)

[가평=조태인기자] 가평군은 수상레저의 성지로 안전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수상레저 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상레저를 즐기기 위해 가평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늘고 있다. 특히 가평은 맑고 수심이 깊은 북한강을 끼고 있어 80여곳의 수상레저 사업장이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에 본격적인 수상레저 활동 성수기를 앞두고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평군은 연합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다가오는 수상 레저 시즌을 대비하고,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에 의거하여 경기도청, 가평소방서, 인천해양경찰서와 연합으로 수상레저사업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일(화)부터 3주간 매주 화요일 가평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전문 강사(담당자)로 구성해 현장중심의 맞춤형 실습 교육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수상레저 사업자 및 종사자가 수상레저 안전 및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한눈에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은 ‘수상레저 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교육’ 책자를 제작 및 배포했다고 전했다..

99쪽 분량으로 만들어진 이 책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요약, 수난사고 예방, 수상레저사업 등록 안내, 안전관리 유의사항, 응급구조, 소화방수, 구비서류 안내 등의 내용을 자세하게 전달했다.

또한 안전교육 책자는 수상레저사업자 및 종사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상시 비치하고, 디지털(PDF) 형식으로 가평군청 홈페이지에 게시 될 전망이다.

한편 가평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상레저 사업자 및 종사자 및 이용객들에게 필요한 수상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상레저 사업자 및 종사자들이 항상 안전 준수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 예방활동을 통해 가평군이 수상레저의 성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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