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조태인기자] 가평군은 수상레저사업의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경기도·인천해양경찰서와 오는 7월 1일(금)부터 9월 4(일)까지 수상레저안전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평군은 경기도·인천해경과 함께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수상레저 안전질서 확립을 위해 북한강 일대에서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여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무면허 조종, 음주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을 저해하는 위반행위 및 수상레저사업장 내 인명구조요원 배치상태, 불법 무등록 영업, 불법 야간운항, 보험가입 내역 의무 게시 이행 여부 등 수상레저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중점 지도·단속을 할 계획이며, 이번 단속 기간 중 적발 되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을 이행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