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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사 최초'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사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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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 293명, 찬성 179명 반대 109명
- 재난안전법 등 위배 여부 쟁점될 듯
- 헌재, 180일 이내 심리 후 선고 예정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있다.(사진=뉴스핌_)

[경인매일=김도윤기자] 75년 헌정 사상 최초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의결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 했을 때부터 이미 가결될 것이라는 예측은 나온 바 있다. 

이날 탄핵안 가결로 인해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 장관의 권한은 정지된다. 이후 탄핵 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으며 김 위원장이 헌재에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해 탄핵심판을 청구하면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김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 법상 소추위원이 되도록 돼 있고 소추위원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활동할 수 밖에 없다"면서 "과연 이상민 장관이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탄핵될 정도의 헌법 위반 사유가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의 탄핵을 두고 여야 또한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본회의 표결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안은 끔찍한 참사 앞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과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 걸음"이라면서 "헌법 정신에 따라 이 장관 탄핵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75년 우리 헌정사에 장관 탄핵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면서 "민주당이 무너뜨린 헌법 질서를 헌법재판소가 바로 세울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두고 "의회주의 포기"라면서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시 검찰 출신의 '실세차관'을 임명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이 장관이 직접 나서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관련 투표함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핌)

이에 앞으로 한창섭 현 행안부 차관이 이 장관의 업무를 이어받아 직무를 대행할 것이며 상황이 길어지거나 문제점이 생길 시에만 다른 대안에 대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며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탄핵안에 대해 최장 180일까지 심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헌재 결정이 나기 전까지 이 장관의 사직이나 해임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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