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이른 바 '노란봉투법'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용자 개념과 합법 파업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배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정의당이 힘을 실어왔다.
21일 국회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의결로 공은 국회 법사위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현재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는 아직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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