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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100% 보상하라" 수공 "사망자도 과실"
유족 "100% 보상하라" 수공 "사망자도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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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강댐 무단방류 사망자 보상금 놓고 마찰

 지난 9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 6명의 보상금 지급을 놓고 한국수자원공사와 유족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유족 공동대표 이용주씨는 13일 "수공에서 사망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보상금의 70%만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유족들은 수공의 이런 입장에 강하게 반발하며 100%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수공은 임진강 사고 직후 유족들과의 보상 협상에서 통상임금에 따른 보상금과 이 금액의 60% 수준에 해당하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씨는 "사고 당시 수공 사장이 직접 찾아와 100%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고도 했다.

 수공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보상금 규모가 정해진 건 없다"며 "16일로 정해진 법원의 1차 조정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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