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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승용차로 변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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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1만원 더내
시흥시가 동일한 자동차세를 내면서도 교통법규 위반 시 더 많은 과태료를 납부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소유자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승용자동차로의 변경등록을 신청 받고 있다.
시흥시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10인승 이하의 모든 자동차를 승용차로 간주,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등록원부상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은 승용자동차는 4만원, 승합자동차는 5만원을 부과하고 있어 승용차로 변경등록하지 않은 해당 승합자동차의 소유자가 승용차보다 1만원의 과태료를 더 내야 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이 같은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상으로 승용차로의 변경등록을 접수받고 있다.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및 번호판을 지참하고 시흥시청 차량관리사업소에서 변경등록을 신청하면 2만 원가량의 수수료와 번호판 대금이 소요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는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이 가능한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가 4,400여대 등록돼 있어 소유자의 상대적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홍보하고, 추후개별통지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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